미소요양원 2022.04.28 13:50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 4대보험 자격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돌아가는 6일제 월급제 근무자가

4월 28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4월 29일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면

마지막근무일을 28일, 상실일을 29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근무일을 29일, 상실일을 30일로 잡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나 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28일이 이직일이 되고, 29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464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02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0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4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21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498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188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595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386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988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05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2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07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50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53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