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아 2022.04.28 18:49

안녕하세요. 21년 11월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전 22년 1월27일에 산재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최근 21년 임단협 및 성과금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조건이 지급일기준 3개월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산재중에도 지급 되어지는데 무급상병 조건 때문인지 성과금지급이 누락 되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22년 2월1일 설명절 당일에  끝나는 시점인데 회사에서 명절전 은행업무로 인해 미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수습기간이라 미지급하였는데 바람직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1. 산재 근로자   3개월이상재직자가 맞나요?

맞으면 성과급 지급받는게 맞지않을가요?


2. 명절사여금 수습기간 끝나는 시점이 명절이라 상여금을 수습기간 끝나기 5일전 지급하여  수습근로자에게 상여금 미지급한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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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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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5.0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내용(지급일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단체협약상 지급일로 정한 날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지급일을 단체협약에 정하고 이를 사측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정기간 앞당겨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일에 재직기간이 구애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취지상 사측이 노동조합측과 합의하여 지급일을 앞당겼다면 지급일에 대한 재합의가 있었다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백아 2022.05.06 07:32작성
    감사합니다.
  • 백아 2022.05.06 07:32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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