쀼잉 2022.04.29 11:02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8일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29일부터 자가격리 들어갔을때

 

28일부터 주말인4/3일까지 총65일치 급여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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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격리에 들어갔다면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개인적 병가의 경우는 개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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