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자몽 2022.04.29 16:56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1.02.01부터 21.12.31까지 근무 후, 22.01.01자로 정규직 전환시켜준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은 21.02.01부터 지급하기로하고 일찍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요,

22.05.04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셔서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금으로 지급하다보니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21.02.01~22.01.31 까지 1년을 12로 나눈 금액 + 22.02.01~22.05.04 급여를 12로 나눈금액 = 퇴직금

또는

21.02.01~22.05.04까지의 총급여를 12로 나눈금액 = 퇴직금

둘 중 어느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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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기 부담금의 경우 매월, 분기, 반기 등 납입주기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기준이므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기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인 경우 해당 납입대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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