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11시간입니다. 그리고월평균 발생하는 초과 근무시간은 3시간 가량입니다.
이럴경우 시급 9,160원이고 할 경우 급여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 9,160원 / 연장근로 기본11시간+ 추가시간 2.5시간(인정시간 총 13.5시간) / 야간근로 기본5시간+ 추가시간25시간(인정시간 총 25시간)
계산 기본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아래 1과 2중 어떤걸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1. 시간외(연장) 수당 13.5*9,160원*1.5=185,490원 이 맞나요?
2. 평균연장근로시간 2.584* 평균 주근무 주기 4.345= 11.227시간 + 연장시간 2.5*9,160*1.5배=188,615원이 맞나요?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 정원 변경에따른 직무변경이 있습니다.
이전 보직 시설팀 -> 변경보직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관계로..)
간호조무사로 보직변경 후 시설팀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로, 간호조무사로 보직이 변경 된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던지, 기능보강업무를 맡아서 한다는지...
(기존 필수인력 인력이었던 시설관리원, 사무원, 사무국장이 인력 조정으로 없어도 되는 인력이 되어
각 각 보직을 바꿔..축소된 인력 구조에 맞게 업무를 재 분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월단위 총 13.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150% 이상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니 실제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직무가 특정된 상황에서 인사이동을 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