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로 근무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합니다.
3교대중 나이트하시는분은
22시-0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빼면 8시간 근무입니다
나이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을 걸쳐있는 나이트일 경우
22시-08시를 쪼개야되나요?
즉 22시-24시(2시간)
01시-08시(휴게빼고6시간)
아니면 연속근무로 보고
나이트 시작하는날(2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 8시간에 대해 1.5배하나요?
나이트 끝나는날(6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는 계산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만 전일의 연장으로 보고 시업시간 이후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