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77 2022.05.04 15:15

저희는 3교대로 근무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합니다.

 

3교대중 나이트하시는분은

22-0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빼면 8시간 근무입니다

나이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을 걸쳐있는 나이트일 경우

22-08시를 쪼개야되나요?

22-24(2시간)

01-08(휴게빼고6시간)

 

아니면 연속근무로 보고

나이트 시작하는날(2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 8시간에 대해 1.5배하나요?

 

나이트 끝나는날(6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는 계산 안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만 전일의 연장으로 보고 시업시간 이후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1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3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1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978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592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356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095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49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5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7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2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659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48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715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2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07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86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1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