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05.04 20:27

주 5일 8시간 평일 근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근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일 결근이 아니라 반결근이라고 해서 4시간 만 근무 후 결근 했다면

1. 조퇴나 외출로 포함하여(결근적용 x)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반 정도 근무한 하루도 결근으로 적용되어 주휴수당 1일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외출 따로 체크하지는 않고, "결근(하루종일)", "반결근(절반 근무)" 이렇게 근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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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 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였다고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근과의 차이) 즉 결근, 반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형식일 뿐이므로 조퇴 및 외출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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