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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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312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179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6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783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2022.05.06 | 180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 2022.05.06 | 718 | |
노동조합 |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 2022.05.05 | 1933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40 | |
근로계약 |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 2022.05.05 | 98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2022.05.05 | 408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 2022.05.04 | 1187 | |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672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8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288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25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21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63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8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도과 후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면접등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면통지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1999.6.30까지 피고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6.30까지 피고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6.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