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2.05.09 15:5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지금현재까지 총 애들 입학 졸업 군입대 부모님 입퇴원 합쳐서 사용연차가 넉넉하게 20일정도 라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퇴직금에 미수당 연차포함해서 계산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3.제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2006.2.1자로 (개인사정)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바쁘신가운데 연차 수당 및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게

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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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통상임금액을 알기 어려워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20만원 중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계산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갯수는 당 홈페이지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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