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바다 2022.05.10 07:50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직군과같은 포괄임금제로 입사를했는 팀인데 부문장의 지시사항으로 부서의 직종을생산직으로변경하여 기존 생산직과 동일하게 시급제로의 변경을 금번7월부터 시행하려고합니다.

현재 급여체계는 월52시간의 초과근무가 포함되어 209시간으로 계산되어진 형태의 포괄임금제입니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월10시간정도였습니다.

타부서또한 동일한상태이구요.

사측에서 변경한다기보다 그룹장이 원하는일이고 인사팀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하여 그룹장의 뜻대로 시행한다합니다.

문제의 요지는 입사이후 7년간 통상적으로받던 임금이 플러스는 없이 마이너스발생소지만 있다는것입니다.

그룹장은 이유없이 12인의 시급제만요청했고 임금체계의변경은 인사팀과 상의하라고 일방통보하고있으며 인사팀은 본인들도 왜그렇게 변경해야하는지 납득을 못한상황에서 그룹장의지시니 변경하는데 기존생산직과 동인하게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현재기본급을기준으로 그상태로 시급제로변경한다는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는 52시간제이며

현재 계약서에 52시간잔업이포함되어있는상태계산이라 통상적으로 근무를진행시 급여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게됩니다.

정리하자면 

1.기 계약조건이 1년으로작성되어져있는대 중간에 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처리할수있는지. 동의를받는다면 미동의시 불이익을받게되는지

2. 통상적으로 받던급여의 하락은 불가피하며 임금보존을 위해서는 52시간을채워야하는데 일은 절반정도를 외주화를 진행하고있습니다.임금하락이 부당한건아닌지? 대응책이있을지?

3. 형평성과 보직의 문제로 같은 그룹의 다른팀인원들과 동일하게받던 임금제도를 일부인원에게 보직변경이라는 꼼수로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을유도해도되는지?

그룹장과 팀장은 합의점을 못찾고있으며 어떤상의도없이 그룹장의 황당한일방적주장으로 인사팀도곤란한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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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조건이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임금(연봉)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원(法源)에는 근로계약과 함께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 변경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경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의 축소로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감소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과반수의 의견 청취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와 같은 애매하지만 경영자의 독단적인 상황을 막는 좋은 방법은 집단적 대응입니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유불리를 떠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상담은 당 상담소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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