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을 할 시 월 21시간이 초과되어야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1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20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못받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을 할 시 월 21시간이 초과되어야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1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20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못받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08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88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58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32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68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853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24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481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10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66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64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3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392 | |
근로계약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 2022.05.12 | 1319 | |
기타 |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2.05.12 | 2835 | |
» | 휴일·휴가 |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 2022.05.11 | 1303 |
기타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 2022.05.11 | 23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월 21시간까지는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수당액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월 21시간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이 가산수당을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2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2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