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2022.05.11 18:21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을 할 시 월 21시간이 초과되어야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1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20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못받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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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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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월 21시간까지는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수당액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월 21시간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이 가산수당을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2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2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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