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모 2022.05.12 15:27

처음입사시 1개월은 수습으로 월급여 2,833,333원의 80%(포괄임금제)로 받기로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회사에는 사무실특근을 하게되면 하루당 5만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이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이특근비 5만원도 80%를 적용해서 받는건가요? 이건 별게이기때문에 그냥 5만원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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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에 관한 근로계약 조건을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추가적 약정이 없다면 해당 5만원의 특근수당을 20%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특근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초과근로라고 합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임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시간만큼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을 기본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2,833,333원이 기본급이라면 209시간으로 이를 나눈 13,557원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가령 특근을 3시간 했다면 13,556원에 3시간의 특근시간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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