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콜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콜센터 팀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타팀으로 이동 또는 다른 원청의 콜센터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
타팀이동시 근무시간이 변경. 야간>주간, 8시근무 >4시근무 로 되며 타 원청 이동시 근속미인정 될수도있습니다 그로인해 급여에 차이가 발생되어 많은인원이 전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1개월전부터 인원감축 되는점은 안내받았으나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15일까지 정하라고하고 어제 급하게 인사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곳 이동 안내하였고 니들이거절했으니 실업급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혹시 전배 거절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다른 부서로 이동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 부서로의 전환을 강제할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나 담당 콜센터 업무의 폐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서를 이동해야 할 경우라면 사용자측에서 부서배치의 변경을 지시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인정해 줘야 하는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4시간으로 줄일 경우 이를 거부하시고,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임금감액으로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 만약 기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부서이동으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면 향후 1일 4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