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니니 2022.05.13 11:11

안녕하세요! 저는 11명 상시 근무 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악질적으로 법을 안지키고 직원들에게 갑질 하는등 괴롭힘이 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이후 퇴사할 예정이라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입사 하였고, 퇴사 예정일은 2022년 9월 입니다.

1. 2022년 전까지는 공휴일울 연차 대신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는데 저희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못 쉰 연차만큼 공휴일 상관 없이(합의서 미작성으로) 연차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2. 2022년에는 연차가 공휴일 미포함하능거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5인이상) 

저는 2년넘게 연차를 써본적도 없이 힘들게 일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에 미사용했던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3.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러한 경우도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를 맘대로 작성하는 거 같습니다. 대충 들은거에 의하면 , 담당 세무사한테 근로계약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빼고 뽑아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맘대로 내용뺄수 있나요?

이러면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미작성과 다를게 없는지 벌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 저의 근로기중이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이렇게 정해진거를 연차로 엮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연차 수당에 차질이 생겨서요 . 


질문이 많았습니다. 읽어두셔서 감사드리구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입사할 시점에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휴일의 대체 조항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에 쉬고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바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기간에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휴일대체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를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을 주장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4) 대통령선거일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월급여액이 감액 없이 쉴수 있는 만큼 해당일에 의무적으로 출근케 하는 행위는 휴일근로의 명령이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대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과 휴게시간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여 동의한 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근로계약내용은 해당 조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이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라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8시간씩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1일 8시간 만큼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084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828
»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55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004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67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2778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599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5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449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790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2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59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1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385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289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2738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276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3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