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0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63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2022.05.17 | 51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7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22.05.17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 2022.05.17 | 2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2022.05.17 | 598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16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29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 2022.05.16 | 40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 2022.05.16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 2022.05.16 | 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 2022.05.16 | 312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0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6 | 374 | |
임금·퇴직금 |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2.05.16 | 1502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2022.05.16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5.16 | 4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2022.05.16 | 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