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회사에서 납입중이 였습니다.
8/1~11/30 무급휴가
12/1~2/28 출산휴가
3/1~ 익년 2/28 육아휴직 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퇴직급여부분은 계속 납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는 7/31일 마지막 지급이 됩니다.
퇴직급여 납입이 이루어져야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납입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중에도 계속 납입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