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아님 2022.05.16 16:46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851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33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48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4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1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5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04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583
»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278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291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48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49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5.16 374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