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4달치 정도 미지급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만나기로 한날에 대표는 안나와 저만 조사를 받고
대표는 1~2주뒤에 다시 오기로하였는데 또 안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제가 신고한걸 조회하니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6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6월 16일에도 대표가 출석을 안하게 됬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4달치 정도 미지급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만나기로 한날에 대표는 안나와 저만 조사를 받고
대표는 1~2주뒤에 다시 오기로하였는데 또 안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제가 신고한걸 조회하니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6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6월 16일에도 대표가 출석을 안하게 됬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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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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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에 의하면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도 사건처리가 곤란하면 신고인의 동의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