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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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04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47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3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3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2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590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898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01 | |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03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5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0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693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3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06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07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889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