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베롱이 2022.05.19 16:28

입사일 : 2022. 2. 7

수습사원평가 및 채용조건(개인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함-고졸신분)

문제로 54일 수습기간종료 및 계약해지를 통보,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압과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번복하여 사직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을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계속근로를 인지하고 5월 11일 은행대출건으로 필요서류를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발급을 해주었고,

은행에서 재직확인차 연락 왔을때도 재직중이라 답변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5월 1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 5월4일로)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출근을 문자, 카톡, 이메일등으로 요청했으나, 이 직원은 구제신청 결과 나올때까지 출근을 안하겠다고

계속 결근중입니다. 

1) 구제신청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2) 구제신청결과 각하로 결정되면 출근을 안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3) 구제신청결과 각하로 결정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를 걸쳐 퇴사처리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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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출근을 독촉하시되 구제신청에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을 때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3. 각하는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판단을 말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의 경우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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