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21 2022.05.20 09:10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타직군 새로운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재직 경력보다 경력평점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내부 규정 변경(학사 이후의 경력 인정)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지원한 공고가 신입직원을 특정한 공고가 아니었다는 점

2. 제가 지원한 직급이 회사 내규상 특별한 학력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력평점 기준은 학사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어서 

제 기존의 경력들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회사의 자격기준과 경력평점 기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학사 이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만으로 경력인정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산정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지침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내부규정 변경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1. 해당 규정이 관리감독부처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 3.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불합리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05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18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561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21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3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394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20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567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84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597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88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30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98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81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0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1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