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조2교대로 공공기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감단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대근무일 경우 일요일은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은 못받지만 법정공휴일일 경우에 근무할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일하는곳은 5월1일 근로자의날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거 같습니다
1. 만약 4월31일 밤 부터 근무해서 5월1일 오전에퇴근해도 5월1일 0시부터 일한시간까지는 휴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2. 교대근무자라도 법정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3.만약 받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 제 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되, 교대 또는 사업소 운영일 등의 사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요일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휴무수당을 안주면 대체휴일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