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1년미만 근속시 연차발생 관련 문의합니다.
A직원 : 주 3일근무(1일 8시간근무, 1주 24h근무) / 통상근로자 주 5일근무 (1일 8시간, 1주 40h 근무)
A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여 연차 발생시 아래와 같이 적용예정이나,
-15일 X(24/40) = 9일
A직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월 1개씩 발생되는 연차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1년이상 근속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시점까지 총 6.6일을 부여하여, 1년동한 본인이 알아서 사용하시게끔 안내를 해야하는건가요?)
11일 X (24/40) = 6.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