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미짱11 2022.05.26 20:05

안녕하세요

현재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1시간 일찍 조기 퇴근 중입니다.

08:00~16:00(정시 퇴근 시간 17:00) 근무 후 퇴근하고 기본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 달 치 급여가 보장이 되었으나 22시간 연장을 꼭 해야 급여가 보장되게 급여체계를 바꿔 22시간 연장근무를 필히 하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아 가게됩니다. (기존 급여가 250이였다면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22시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200만 받게됨)

질문 1: 2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해서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2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삭감됩니다. 급여체계를 이따위로 바꾼것은 문제가되지 않나요

질문 2 : 곧 회사에 권고사직이 있을 예정이라 퇴직금 정산 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6월부로 월 22시간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급 수유 시간 제도 활용 중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6: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 17: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만약 17:00부터 연장근무가 되는 것이라면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09:00에 출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3155, 2000.10.12.)'이라는 내용도 행정해석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도 적법하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의 실근로 이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더라도 1일 8시간의 실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7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05.30 1965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5.30 25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2.05.30 747
해고·징계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2022.05.30 58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퇴직금 1 2022.05.28 583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1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의 시급 근무자, 퇴직금 지급후에 국민연금 폭탄 ... 1 2022.05.27 100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2022.05.27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26
기타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2022.05.27 1016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55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2022.05.27 434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24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71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024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777
»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6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