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gml7016 2022.05.27 09:0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0.12.01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퇴사일 2022.05.13 

 

2. 2021.12.31 상여금 200만원 수령 했습니다. 6개월 이내 퇴직시 200만원 반환조건으로 5.13일 퇴사로 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급여명세서는 200만원을 차감한 내역이 없이 200만원 차감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예 250만원 월급명세서 실 입금 50만원)

월급명세서 차감금액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건 회사에서 해 줄 필요없다고 합니다.

2021년 원천징수에는 200만원 대한 내용이 없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받은 갑근세소득 납세필증에서는 급여부분에 200만원 더 받은걸로 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 하니 아래와 같이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측답변) 원천징수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반납하신 금액은  21년 사업소득입니다. 급여 외 기타소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5월 종소세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이 되셨을겁니다. 이미 고지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셨거나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 원천징수액은 22년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액이 다른 이유는 21년의 사업소득세(기타소득)을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21년에 수령하신 금액도 22년에 반납하신 금액도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반납한 200만원은 저희가 님의 22년 기타소득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합니다. 23년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홈택스) 세금이 환급됩니다. 환급액의 수령방법은 홈택스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 주세요.

 

내답) 입사중 상여금을 받은건데 상여금을 왜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를 제가 신고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답변) 그래야 동일한 조건으로 서약서 기간 내 퇴사 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으로 잡았을 경우 4대보험까지 모두 나가기 때문에 깔끔한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불한 시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던 회사의 기준에 맞춰 지급하면 됩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입니다. 21년의 지급방식이 실질소득으로 계산해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받아가게하긴 조치이고요 홈택시에서 계산 안해도 연말정산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다만, 홈택스로 해당 부분을 개인별 처리하는게 더 확실하죠. 어차피 최종 납세의 의무는 개인에게 있거든요 회사는 일정부분을 대신 내주는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하실거라고했죠? 지금부터 홈텍스와 친하게 지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야근수당 없이 연봉제로 주 40시간 이상 추가근무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미래를 보고 주는 인센티브라고 6개월 이전 퇴사시 보너스 반환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도 별말없이 응했는데, 저렇게 알 수 없는 답변을 받으니 잘 알지 못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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