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에 휴일과 중복이 되면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9인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입니다.
주주야야휴휴 근무체계의 요양보호사입니다.
5월8일(일)(석가탄신일) 원래 주간(8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소정근로일 금액 + 통상요금의 0.5배) 또는 (소정근로일금액 + 통상요금의 1.5배)인가요?
*예(일일평균임금 71,000+통상요금의 0.5배 36,740원 또는
일일평균임금 71,000원+통상요금의 1.5배 110,200원)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임금은 월급여액에 책정되어 지급되는 만큼 실제 근로제공 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시급 1만원이라면 실제 공휴일 8시간 근로제공시 8시간*1만원*1.5배를 하여 12만원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