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5월 2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였고 14.5개를 사용하라고 하여
21년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14.5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1년미만 연차촉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 갯수를 확인하니
20.2.7~21.2.6 -11개
21.2.7~22.2.6 -12.5개
22.2.7~22.5.27 -3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 갯수는
20.2.7~20.12.31 - 9개
21.1.1~21.12.31- 14.5개
22.1.1~22.5.27-3개
총26.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총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