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준 2022.06.02 23:07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직(의원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5월 16일에 퇴직했고.. 퇴직정산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지급내역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연차 휴가(20일)를 다 소진해서 월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전체 지급액에서 빼고 계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매년 1월 2일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합니다. 
저는 재직기간 10년이 넘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 안에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어 총액 연봉 xxx 원이라고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1년 연차를 선지급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연차 20개가 선발생, 퇴직전에 20개를 모두 소진하고 6월말에 퇴직하면 근속기간 일할계산 후 모자른 10개에 대해 퇴직정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아래는 지급내역 입니다. (금액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습니다.)
 

1.     지급 총 500,000

 

-       당월급여 총 1,000,000원 (보상휴가 20일분)

-       미사용 연차보상금 (-) 2,000,000원   <--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 1,500,000

 

2.     공제 총 100,000

-       국민연금 (x) 10,000

-       건강보험 (2022년정산총 50,000

-       고용보험 (2022년정산총 40,000

 

3.     최종 지급금액 (1-2) 400,000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는 전년에 80%이상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 것인지... 여쭤어 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할 경우 퇴직 정산시 일할 계산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자진퇴사라 이 경우는 아님)

 

만약 위 내용이 회사의 잘못이라면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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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로 부여가 가능하니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미사용연차보상금이라는 것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일할계산이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흔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입사하신 후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초과로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공제했거나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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