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월까지 만근을 했을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2일인지 3일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선사용 불가 전제)
3개월동안 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가능일수가 3일이라는 의견이 있어 아주 혼란스워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월까지 만근을 했을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2일인지 3일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선사용 불가 전제)
3개월동안 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가능일수가 3일이라는 의견이 있어 아주 혼란스워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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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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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69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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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68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79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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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485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090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0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1일에 입사를 하여 5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