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2022.06.05 22:18

 저는 육아휴직 후 아이들 등하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종료 한달 전에,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고,

  첫째, 둘째(초1, 27개월) 모두 하원시간이 3:30분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근무시간대로 할 수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등하교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합니다.(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등본 상 동거인 시어머니가 계신데, 몸이 약하셔서 시누이 집에서 시누이와 같이 생활중입니다.

  근데 병원을 안가시고, 약국에서 약처방 받았다는데요

 (현재 저 혼자 등하원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양가부모님이 육아를 봐줄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 육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사후지급금

    실업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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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추가 서류없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확인서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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