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2 2022.06.07 14:50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는 시기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일방적인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는데 퇴직을 정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과 관련한 사내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284
기타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2022.06.10 302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02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5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1
기타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2022.06.09 766
임금·퇴직금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2022.06.09 1505
근로계약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2022.06.08 1379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휴일·휴가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2022.06.08 508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748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27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84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2022.06.07 59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2022.06.07 521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1
근로계약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2022.06.07 266
해고·징계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2022.06.07 710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37
»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