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일날 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근로시간 시작 후 근로자의 연차사용 통보에 대해서도
사장이 승인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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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장내 인력운영의 문제등으로 인해 최소 사용일 24시간 이전에는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의 관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업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연차사용 요청을 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정을 물어 가능하면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 이후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케 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법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에 큰 경영상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