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2022.06.10 10:06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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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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