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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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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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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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