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공익의 서비스를 해주셔서 노동ok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 따라갈것인지 (조건 다 맞춰주겠다 해놓고 암묵적 포괄임금제_출근7시-퇴근 최소 6시 이후로 고정_ 제시),

  안따라갈것인지 ('희망퇴직'의사를 2일 이내로 결정하라 권장_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행가능 여부 의심)

결정 제안

- 안따라갈 경우 실업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함

- 이전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희망퇴직' 의사부터 밝히라함

 

질문!!!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면서 '희망퇴직' 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전달하라 하시니 훗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이전하게 될 곳은 통근할 경우 대중교통 기준 4시간 초과, 자차기준 3시간 초과 지역입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한 여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1년전 근무지와 주거지를 한번 옮겨서 왔는데 또 옮기라네요 ㅎ...

애초에 데려갈 생각없어서 오지말라는 듯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참... 근속 한두해 한것도 아닌데 많이 답답하네요 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변경된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장 이전에 따른 희망퇴직이라 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회사의 공지등으로) 이에 따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의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 하는 만큼 둘 다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2022.06.10 644
»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 1 2022.06.10 980
여성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2022.06.10 3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46
기타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2022.06.10 319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0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9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9
기타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2022.06.09 808
임금·퇴직금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2022.06.09 1589
근로계약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2022.06.08 1446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5
휴일·휴가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2022.06.08 524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834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1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93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2022.06.07 63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2022.06.07 543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5
근로계약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2022.06.07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