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미짱11 2022.06.10 13:58

안녕하세요

22. 4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육휴 3개월)

복직하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여직원 감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22. 9월 내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잔여 육아휴직 소진 후 권고사직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이고, 만약 그 기간 동안 둘째를 임신할 경우 추가로 1년 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들어줘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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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를 하시면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의 예고를 할 수도 있는점,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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