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짱가 2022.06.10 20:30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회사를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제안 조건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2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만원(세전)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9:00

 - 근로복지 : 4대보험, 상여금(년 4회), 월차, 월 1회 토요일 근무

 - 영업실적적용기준 : 기본매출 2천만원을 제외 한 후 2천만원 추가 매출부터 적용

 - 영업이익분 배분 : 7:3(회사:직원)적용

제가 기존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4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5백만원(세전)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9:00

 - 근로복지 : 4대보험, 상여금(년 4회), 월차, 월 1회 토요일 근무

 - 영업실적적용기준 : 기본매출 4천만원을 제외 한 후 추가 매출부터 적용

 - 영업이익분 배분 : 7:3(회사:직원)적용

 - 단 입사 후 3개월동안 유예기간

 

입사 후 3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을 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4,000만원정도 매출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 평균적으로 7천만원씩 매출이 났기 때문에 2021년 초 인센티브를 직급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연봉을 5%로 인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번 협의 끝어 직접이익금액에 1,500만원(본임포함 5명인건비)+ 창고비용(5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20%만 지급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라도 받는게 좋을꺼 같다 알았다고 해서 2021년은 지나갔습니다

매출은 조금 더 늘어서 2021년에는 월평균 1억2천만원씩 매출을 달성해서 또 다시 2022년에서 최소 계약한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최종적으로 25%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매월 성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인건비+창고료)을 제외하고 정해진 %에 따라 정해진 날짜(급여일)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시를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인센티브 지급 예시 매출 1억 - 직접원가 7천만원 = 직접이익 3천만원 - 공제금액(인건비+창고료) - 1,500만원 / 1,500만원 80% 회사 / 25% 본인 반영

 

그리고 최초 제시한 인센티브 30%에 대한 차액분을 받을 수 없나요?

 - 2021년 20%반영 - 추가 10% 미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 2022년 25%반영 - 추가 5%에 미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아직 퇴직금 정산전인데 대표는 전혀 줄생각이 없고 안 줘도 된다고 노무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확인 부탁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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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계속적인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으로만 판단한다면 근로계약에 인센티브의 조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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