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6월 회사를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제안 조건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2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만원(세전)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9:00
- 근로복지 : 4대보험, 상여금(년 4회), 월차, 월 1회 토요일 근무
- 영업실적적용기준 : 기본매출 2천만원을 제외 한 후 2천만원 추가 매출부터 적용
- 영업이익분 배분 : 7:3(회사:직원)적용
제가 기존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4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5백만원(세전)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9:00
- 근로복지 : 4대보험, 상여금(년 4회), 월차, 월 1회 토요일 근무
- 영업실적적용기준 : 기본매출 4천만원을 제외 한 후 추가 매출부터 적용
- 영업이익분 배분 : 7:3(회사:직원)적용
- 단 입사 후 3개월동안 유예기간
입사 후 3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을 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4,000만원정도 매출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 평균적으로 7천만원씩 매출이 났기 때문에 2021년 초 인센티브를 직급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연봉을 5%로 인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번 협의 끝어 직접이익금액에 1,500만원(본임포함 5명인건비)+ 창고비용(5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20%만 지급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라도 받는게 좋을꺼 같다 알았다고 해서 2021년은 지나갔습니다
매출은 조금 더 늘어서 2021년에는 월평균 1억2천만원씩 매출을 달성해서 또 다시 2022년에서 최소 계약한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최종적으로 25%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매월 성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인건비+창고료)을 제외하고 정해진 %에 따라 정해진 날짜(급여일)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시를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인센티브 지급 예시 매출 1억 - 직접원가 7천만원 = 직접이익 3천만원 - 공제금액(인건비+창고료) - 1,500만원 / 1,500만원 80% 회사 / 25% 본인 반영
그리고 최초 제시한 인센티브 30%에 대한 차액분을 받을 수 없나요?
- 2021년 20%반영 - 추가 10% 미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 2022년 25%반영 - 추가 5%에 미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아직 퇴직금 정산전인데 대표는 전혀 줄생각이 없고 안 줘도 된다고 노무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확인 부탁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계속적인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으로만 판단한다면 근로계약에 인센티브의 조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