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2022.06.14 16:55

제가 해외 취업으로 1년동안 필리핀 회사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때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가 과지급 되었다고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고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필리핀 회사의 실책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친구를 통해 제 여권을 회사 인사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워킹비자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제 여권을 가져갔었고요.(이때 회사는 결국 1년동안 워킹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해고 통보를 받고서 물었습니다. 여권은 언제 줄수 있냐고. 10월달 전에는 받을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3일전 회사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는 소식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한 판데믹 통제 상황에서 여권 재발급과 그동안 지내온 비자 연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 필리핀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돈은 솔직히 200여 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바로 줄수는 있지만 제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로부터 3개월동안 너네의 실수로 인해 일하지 못한 한국 법정 최저시급( 주 40시간) 3개월치를 보상하라 했고 회사는 여권을 제가 12달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12월달에 여권을 친구로 부터 전해 주고 확인이나 동영상 및 사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메일로는 7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호텔을 통해 소송을 진행 할거라고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제가 불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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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두가지 사유가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인 만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에게 과지급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임금액에 대해서는 과지급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이 되는 사유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원인 없이 이익을 본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민사상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귀하가 현지 사업장 담당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하게 되어 발생한 체류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로 인해 실제 해당 기간 현지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청구를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사업장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각자의 손해액과 책임비율등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시되 귀하가 생각하는 손해액에 비해 사측에서 요구하는 부당이득 환수액이 과한 경우라면 귀하의 손해액 산정의 배경을 회사측에 설명하여 적절하게 법적 분쟁 없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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