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난아45 2022.06.15 16:07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대표님과 상의한 퇴사 일자는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6월10일까지 인수인계 요청함)

그러나, 직원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퇴사신청서 작성 후
세무사사무실에 5월 27일까지로 퇴사신청하였습니다.

5월 27일 이후로 무단 퇴사 후 연락두절되어 
회사는 업무관련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세무사 사무실에 아직 퇴사 신고 처리를 하지말라고 요청한 상태였었는데
오늘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와서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꼭 계산을 해주어야 할까요?

** 입사일자가 2021년 9월 27일이고, 퇴사일자가 5월 27일 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하여
11개 중 8개 발생되고,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은 1년째인 2022년 09월 27일로 알고있는데
9월 27일이 도래하기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퇴사시점에서는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6.10 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5.27 퇴사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5.27자 퇴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점과 출근하여 근로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시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5.27 이후 30일이 경과한 6.27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당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임금체불과 연차휴가 미부여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6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73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064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8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56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280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34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835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00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09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86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33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03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16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50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301
임금·퇴직금 월급/일급 1 2022.06.13 641
휴일·휴가 토,일 휴무 대신 금,일 휴무 가능한가요? 1 2022.06.12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