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상시 근로자수 4인 사업장 입니다.

4월 18일 부터 7월 31일까지 인턴직원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턴기간 끝날시 정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끝나고 바로 정직원 으로 고용시 퇴직금이나 연월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준이 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연차지급 갯수

6월16일현재 근로자 4명, 인턴1명으로 재직중입니다.

인턴직원이 8월1일자로 정직원이 될 경우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데, 인턴직원의 

연차 지급갯수는 5개인지? => 현 시점에서 4인 사업장이고 8월1일부터 5인사업장으로 임으로.

아니면 8개 지급인지? => 인턴기간에 4인미만 이지만 계속 고용 근로의 형태로 보아 모두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 인턴기간동안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 될 경우 인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가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인데,

인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22년 12월 퇴직연금 입금시 추가 입금한다.

②22년 8월1일 정직원이 됨과 동시에 추가입금한다.

③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인턴근로자나 정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산정사유발생(연차휴가 산정)이전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해당 인턴근로자 입사일인 4.18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23.4.18전까지 매월개근시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5.18일에 처음 연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날로 부터 이전 1달간인 2022.4.18~2022.5.17까지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를 모두 더한 후 이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인턴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입사일은 2022.4.18~2023.5.17까지 지급받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연금 납부에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납부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부하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 되는 2023.5.18 전일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불입하던지, 12개월로 나눠서 납부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44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795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8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83
»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3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9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0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273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298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