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2 2022.06.20 10:47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지만 특정 직군에게만 초과 근무에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기획팀에서 언급함: 1시간 초과근무시 1.5시간 지급)를 실시 하였으나, 2021년 단협에서 협의한 내용(노조에서 언급함: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 지급) 다르다고 하여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노조측 답변은 사측에서 시간외 수당 및 보상휴가를 안해줄려고 하다보니 초과된 근무한 시간에 한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군은 시간외 수당 및 보상휴가를 규정에 따라 지급 되고 있음.

문의 사항 

1. 단협에서 협의한 내용인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 지급은 탄력근무제라고 봐야 할까요?

노조측 답변으로는 탄력근무제는 아니고 탄력근무제와 유사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약 1달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형태는 보상휴가탄력근무제 어디에 속할까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탄련근무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연장 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시 단협 내용대로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 지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 보통 초과 근무는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및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출연금 사업을 수행하여 사측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박할 관련 내용이 있을 까요

4. 내부규정에 특정 직군에 한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박할 관련 내용이 있을 까요

내부규정에 특정 직군에 한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특정 직군이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출연금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노무사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가 과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협내용중 관련 내용의 문구와 협약 배경을 알수 없어 어떤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규정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토록 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단협상 관련 내용의 문구등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원칙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르면 단협상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합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무런 배경 없이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취지라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단협으로 해당 내용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가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초과근로시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내부규정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적용 제외 사유나 해당 내용의 제정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하신대로 출연금 사업이어서 시간외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시간외가산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반박하시고 계속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29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183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878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41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55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219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43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787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8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80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