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짱 2022.06.21 14:14

안녕하십니까?

교대근로자 한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인이상 근무지인경우 상근근로자는 주 40시간, 한달 160시간일경우 교대 근로자는 주40시간(주주야야휴휴 근무패턴일 경우)은 일정하지 않아

한달로 확인할 경우 총 160시간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한달 총 160시간의 의미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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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도 1달의 평균 주의 수가 4주가 아닌 약 4.34주이므로 정확히 160시간은 아닙니다. 교대 근로자 또한 주주야야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따라 평균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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