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 전 주요 선거관련 안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요.

 

선거구 획정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사측에서 규정으로 정한 직종 대분류 4가지와, 각 대분류별 상세 직종(직무)가 있습니다.

마침 근로자위원 몫이 4명이라, 근로자로 구성된 선관위원들간 협의시 사내 규정에 입안된 직종 대분류 4개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별로 입후보자를 받고, 투표 또한 유권자가 속한 직종에 해당되는 선거구에 따라 치르면 각 직종별 대표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 선출해야 할 근로자위원 4명, A / B /  C / D 직종분류별로 선거구 획정 후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확정하여 총 4인을 채우는 방식을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웹 검색을 해보니, 몇 해 전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으로 한 대기업 노사협의회(경영협의회) 구성시 선거가 무효 판결된 사례도 있어서 염려가 조금 됩니다.

 

사측에서 규정한 직종 분류 사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문별 대의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선거구간 선거인수가 많은 차이가 날 경우, 법적쟁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근로자로 구성된 선관위원간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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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925,  회시일자 : 2004-08-13

    ......................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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