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qhrlwrl 2022.06.22 13:20

 

한 근로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로자의 상황 정보

-사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중. 퇴직연금 가입.

-작년 7월 중순에 입사, 3월초에 근로중 다쳐서 산재 휴직 중.

-산재 휴직상태에서는 병가 10일까지만 유급, 그후에는 무급으로 병가 중.

-산재 신청을 2회에 걸쳐서 함. 6월 25일까지 만료된 후 다시 산재신청한다고 합니다, 3-5월, 5-6월까지 두번에 걸쳐 산재신청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로서 손을 다침. 현재까지 손에 염증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함.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질문사항

1.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요?

이 근로자는 3-7월까지 4-5개월 근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7월이 아니라 11월이나 12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궁금합니다. 

2.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자가 산재로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입사 만1년이 되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라 1년미만 퇴직자에대해서 발생한 퇴직금은 보조금반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3.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한다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시설입장에서는 산재처리중인 사람을 권고사직 해준다는게 말도 안되고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 시설에서는 법적처벌 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합니다.

4.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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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산재기간을 종료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계산은 산재로 요양이 시작되기 전 정상임금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재직일수를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재로 휴업중인 근로자가 산재휴업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산재요양기간 및 복귀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5)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가능하겠으나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도 산재요양기간 중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데 굳이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상 현 사업장에서의 직무수행이 어려우나 취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활동의 의지가 있고, 산재요양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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