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심이천사 2022.06.23 11:40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 있는 복지시설 피트니스센터 직원 연차 사용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고, 직원 2명은 월급제, 3명은 시급제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고...

피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 점검 및 운영시 여러여건으로 월1회(평일)에 휴무를 시행 예정인데...현재는 휴무일이 없음.

휴무일에 월급제 직원은 운동기구 점검으로 출근하고,  시급제 직원은 휴무일에 맞춰 연차사용 권장을 하려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휴무일에 맞춰 연차사용으로 넣으면 가능할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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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편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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