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시급이 상승하여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 계산이 더 크게 나와서 시급 변경관련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중 2개월은 1만, 나머지 1개월은 1.1만의 시급으로 근무할 경우 (주 4일 7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시급이 상승하여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 계산이 더 크게 나와서 시급 변경관련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중 2개월은 1만, 나머지 1개월은 1.1만의 시급으로 근무할 경우 (주 4일 7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2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177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32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 2022.06.27 | 6101 | |
휴일·휴가 |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2.06.27 | 152 | |
휴일·휴가 |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 2022.06.27 | 1508 | |
휴일·휴가 |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7 | 3311 | |
임금·퇴직금 | 추가연장? 1 | 2022.06.27 | 266 | |
해고·징계 | 단체협약적용여부 1 | 2022.06.26 | 38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6.25 | 1629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 2022.06.25 | 640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 2022.06.24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2.06.24 | 26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81 |
해고·징계 |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 2022.06.24 | 1240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 2022.06.24 | 5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 2022.06.24 | 60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 2022.06.24 | 52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24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통상임금액과 평균임금액을 먼저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