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서아빠 2022.06.24 17:33

6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 후 곧바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근로계약이 될 경우 

근로기간 종료 후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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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기 이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힘드나, 계약의 종료나 정년으로 퇴직하고 단기계약으로 근무한 후 다시 계약의 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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