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강한여자 2022.06.27 13:59

2002년도 8월 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6년도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후

2021년 1월 1일자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이고 기능직에서 정규직 전환일 경우엔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일수가 없어지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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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무관 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통상 근로자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사이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거나 잠시의 단절이 있었더라도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유사하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였는데 기능직과 정규직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나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정규직 전환 이후 새롭게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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