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2.06.27 17:54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12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95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3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0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480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14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24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676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46
»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3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91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50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134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3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08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