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슬 2022.06.30 16:21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2018년 이전 입사자는 첫 해에 부과된 연차는 마지막 퇴직 정산해에 계산을 

합니다. 또한연차 촉진사용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퇴직시에만 정산해줍니다.

저는 2011.1.10 입사  2022.8.1 퇴사 예정인데요 

2011년 휴가로 4일 연차 사용 

2012년 15일 연차 중 10일사용  

2022년 20일 연차 중 6일 사용 14일 남았는데요 

이런경우 퇴직 정산시 14일 연차수당을 받는건가요 ? 아니면 2011년 4일 사용 연차를 빼고 10일 연차수당을 받는건가요 ? 

또한 2022년 7개월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월차)는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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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2011년부터 발생한 휴가 중 매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 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혹은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는지/이월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매년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쓸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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