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가는중 2022.07.01 12:39

제가 21년 9월부터 5주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1년 11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턴,

22년 1월3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만 회사 상의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할것같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신 후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03 615
근로시간 근무환경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7.03 522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1
휴일·휴가 임원 연차촉진제도 적용? 1 2022.07.01 1480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5
근로계약 차별 구제 가능 할까요? 1 2022.07.01 20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38
임금·퇴직금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2022.07.01 1594
»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22.07.01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1 46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52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4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6.30 390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2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 한달 월급 1 2022.06.30 180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산정 1 2022.06.29 77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 그리고 환수 1 2022.06.29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5853 Next
/ 5853